사용처 세인트마리 여성병원
피난안내도 혹은 대피안내도로 불리우는 실내사인물의 하나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및 재난시 신속하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나누어진 모든 방에 미리 정해진 규격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 시설물입니다.
피난안내도에는 건축물의 평면도에 각방의 출입문위치, 각층에 설치된 소화전의위치 및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을 수록하여야 하며 사용언어는 한글과 기타외국어를 1개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는 종이로 출력하여 비닐코팅한것도 가능하지만 설치후 유지보수중에 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단단한 재질에 변형되지 않는 출력물로 설치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지비용이 덜 들 수가 있습니다.